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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원천징수 2.2%, 2027년 지급분부터 28년 만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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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익숙했던 3.3% 공제가 2027년부터 달라질 예정이라 지급자와 인적용역자 모두 정산 방식이 궁금할 만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3%에서 2%로 낮추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3%에서 2.2%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용역을 제공한 날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실제 지급하는 소득이며,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등은 기존 세율을 유지합니다. 다만 2.2%는 최종 소득세율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비율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포스팅 요약] 세무사가 제안하는 핵심 기준

  •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2.2%를 원천징수합니다.

  •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이번 2.2%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율이 2.2%로 내려가도 종합소득세 최종 산출세액 계산 방식은 바뀌지 않으며, 먼저 납부하는 세액만 줄어듭니다.

1. 3.3%에서 2.2%로 바뀌는 원천징수 구조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하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실제 지급 단계에서 공제하는 비율은 3.3%에서 2.2%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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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감면이 아닌 선납액 감소

원천징수율이 1.1%포인트 내려간다고 해서 프리랜서의 최종 소득세가 같은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먼저 납부해 두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따라서 2.2% 적용 후에는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대신 다음 해 환급액이 줄거나, 소득과 필요경비 구조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 이전보다 커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3. 누가 2.2% 적용 대상일까?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는 기타 인적용역자입니다. 학원강사, 저술가, IT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처럼 인적 용역 제공을 중심으로 수입을 얻는 유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거나 대금 지급 때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번 2.2% 개편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실무상 구분할 항목

  •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 출퇴근시간과 업무 수행 방법을 지급자가 통제하는지

  • 지급액의 성격이 임금인지 용역대가인지

  • 해당 소득이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4. 모든 3.3% 사업소득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이제 전부 2.2%’라고 이해하면 원천세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이번 개편에는 기존 원천징수 방식이 유지되는 인적용역 유형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기존 세율이 유지되며,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적용되는 별도 원천징수세율 역시 이번 인하 대상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인적용역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거래처를 한꺼번에 2.2%로 변경하기보다 소득자별 업종과 소득 구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급여 프로그램의 세율을 일괄 변경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2026년 용역비를 2027년에 주면 몇 %를 뗄까?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세율을 가르는 기준은 실제 지급 시점입니다. 2026년에 일을 마쳤더라도 대가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대상 기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2.2%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완료한 프리랜서 용역비 400만 원을 2027년 1월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3%라면 13만2,000원을 공제하지만 2.2%라면 8만8,000원을 공제해 차이는 4만4,000원입니다. 연말·연초에 걸쳐 외주비가 지급되는 사업장이라면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정부안이 확정됐다는 것과 법률 개정이 최종 완료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닌데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이나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지를 확인한 뒤 2027년 지급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개편은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도 실무 변화가 큽니다. 특히 2026년 말과 2027년 초에 걸친 지급 건은 소득 유형과 실제 지급일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시행 전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애매한 계약까지 있다면 세무사와 지급 구조를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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