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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자료상 30억 원부터 달라지는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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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 “거래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만 끊어준 건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 실제 물건이나 용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았다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이 됩니다. ​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의 허위 거래가 누적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여기에 2026년 1월 이후 가공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4% 가산세 가 붙기 때문에 형사 벌금과 세금 문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거래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만 끊어준 건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실제 물건이나 용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았다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의 허위 거래가 누적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 1월 이후 가공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형사 벌금과 세금 문제를 따로 봐야 합니다.

1. 자료상 처벌은 발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해당됩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만든 경우가 대표적인 가공거래입니다.

“매출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발급한 사업자뿐 아니라 비용처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이를 받은 사업자도 처벌 대상이죠. 조세범 처벌법상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서 자료상이라고 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거래라도 실물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같은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물건을 판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행위도 단순 착오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2. 공급가액 30억 원부터 달라지는 형사처벌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커지면 일반적인 조세범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행에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5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다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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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지막 구간은 “징역 대신 벌금”이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중처벌 대상이면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 병과되는 구조라서 공급가액이 커질수록 형사 부담도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3. 세금과 가산세는 얼마나 추가될까?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가공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가산세만 400만 원입니다.

허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였다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족하게 신고한 세금과 별도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죠.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4. 거래는 했는데 명의만 다르면 괜찮을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자료를 맞춰보면 실제 거래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발주서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같은지

  • 계좌이체 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연결되는지

  • 물품의 출고·입고 자료나 운송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용역이라면 작업 결과물과 업무 수행 기록이 있는지

  • 대금을 받은 사업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겉으로 세금계산서 한 장만 맞춰놓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거래대금 흐름과 계약 관계, 실제 공급 사실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5.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해당 세금계산서가 단순 기재 오류인지

  • 실제 거래는 있지만 명의가 잘못된 것인지

  •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가산세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세금계산서”라는 한마디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비용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허위 매입을 비용으로 넣어 소득세까지 줄였다면 부가가치세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반복 거래가 있다면 건별 금액만 보지 말고 전체 공급가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가중처벌 규정에서는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 거래들의 공급가액이 합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비용 증빙이 아니라 매출·매입과 세액을 연결하는 과세자료입니다. 특히 30억 원 기준은 여러 거래가 누적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 한 장의 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거래 실재 여부나 명의가 애매하다면 신고를 고치기 전에 계약서와 자금 흐름부터 맞춰보고, 형사 쟁점까지 예상된다면 세무사와 함께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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