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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사 사업용 자산을 직원에게 무상 양도하면? 부가세 10%와 근로소득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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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무상 양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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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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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차량을 직원에게 그냥 주려고 할 때,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고민되실 텐데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특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은 무상 공급에 따른 부가세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하고, 직원에게 지급한 자산의 가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회사가 받은 대가가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까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직원에게 공짜로 준 물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회사가 업무용으로 구매한 노트북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했다고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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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직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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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세금을 공제받은 뒤 개인적으로 가져다 쓰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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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직원 등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요. 다만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이 간주공급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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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래 사용한 중고 비품도 현재 중고거래 가격에 10%를 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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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은 별도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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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취득가액 240만 원인 사무용 비품을 매입세액 공제 후 사용하다 무상 이전한다면, 일반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 경과 과세기간별 25% 감액률을 적용해 계산하죠. 경과 과세기간이 2개라면 12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부가세는 12만 원입니다. 다만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기간별 5%를 적용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2. 무상 이전한 자산의 법인세 처리 기준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회사 소유 기계장치를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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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계의 장부가액은 300만 원이지만 현재 시가는 800만 원이고, 직원에게 별도의 대금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때 회사가 장부에서 기계만 제거하고 거래를 끝낸다면 법인세 계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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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일반 직원이라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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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도 확인합니다. 무상 양도는 거래대금이 없으므로 차액이 시가 전액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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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현물급여를 지급했다면 단순한 자산 증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근거와 금액이 명확하고 인건비로 인정되는 거래라면 법인세 계산에서 급여 비용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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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 보수 및 상여금의 손금산입 제한 규정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3. 직원이 받은 자산은 증여세 대상일까?


직원이 회사에서 물건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현금 급여 대신 물건을 지급했더라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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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회사가 시가 1,500만 원인 차량을 재직 직원에게 성과보상으로 넘겼다면, 해당 직원은 기존 급여 외에 1,500만 원 상당의 현물급여를 받은 셈이죠. 회사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반영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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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별할 부분은 직원이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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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장비를 빌려주고 소유권을 유지했다면 직원이 자산 자체를 급여로 받은 것은 아니죠. 반면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했다면 현물급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무상 양도 전에 남겨야 할 증빙과 신고 자료


사업용 자산을 직원에게 넘길 때는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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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산대장에 폐기 또는 처분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직원에게 이전한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데요. 특히 근속 보상이나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면 지급 대상과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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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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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내역

- 자산관리대장 및 감가상각 내역

- 중고 거래가격 등 시가를 입증하는 자료

- 현물급여 지급 결정서와 직원 수령확인서

- 급여대장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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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이전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부가세 신고에는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법인이라면 통상 1월·4월·7월·10월의 신고 일정에 맞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결정은 회계장부에서 자산을 없애는 것보다 먼저 세금 부담을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직원에게 지급할 보상의 일부로 계획했다면 지급일 전에 원천징수 재원을 확보해야 하죠. 서초세무사와 함께 자산의 평가금액과 급여 처리 방식을 미리 검토하면 지급 이후 회사와 직원 사이에서 세금 부담을 두고 혼선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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