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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선발급, 7일·30일 요건 못 지키면 공급가액 1%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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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선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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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다음 달에 들어가는데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끊어 달라"는 거래처 요청, 생각보다 자주 받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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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원래 재화를 넘기거나 용역을 마친 날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금을 먼저 받았거나 발급 후 7일 안에 받는 경우 등에는 공급 전에 먼저 끊어도 정상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이 요건을 벗어난 선발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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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청구일과 지급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거나 대금이 늦게 들어오면, 공급가액의 1% 이상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공급 전 발급, 원칙과 예외 네 가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재화를 넘긴 날, 용역을 끝낸 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급하지 않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으면 공급 시기와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되는데, 세법은 아래 경우에 한해 그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인정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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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선수형: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받고, 받은 날 그 금액으로 발급

  • 7일 수금형: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대금을 받음

  • 30일 수금형: 계약서에 대금 청구일과 지급일을 따로 적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

  • 같은 과세기간 공급형: 계약서에 청구일과 지급일을 따로 적고,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실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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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가지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 뒤의 두 가지는 계약서에 날짜가 적혀 있어야 인정됩니다. 계약금 1천만 원을 먼저 받고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대금 선수형인데, 잔금은 실제 공급할 때 따로 발급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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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발급을 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은 대금이 이미 들어왔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어떤 날짜가 적혀 있는지예요.


2. 7일과 30일, 날짜는 이렇게 셉니다


7일 수금형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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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에 발급했다면 3월 9일까지 대금이 들어와야 발급일이 공급 시기로 인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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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금형은 발급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청구일과 지급일 사이를 봅니다. 아래처럼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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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청구일 4월 1일, 지급일 4월 25일: 사이 24일로 요건 충족

  • 계약서 청구일 4월 1일, 지급일 5월 10일: 사이 39일로 요건 미충족

  • 계약서에 "발급 후 한 달 내 지급"만 기재: 청구일과 지급일이 따로 없어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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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0일 요건은 실제 입금일보다 계약서 문구가 먼저입니다. 청구일과 지급일을 각각 날짜로 적어 두지 않았다면, 대금이 제때 들어와도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계약서에 날짜는 적었는데 지급일이 30일을 넘긴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3. 같은 과세기간 안에 공급하면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청구일과 지급일을 따로 적었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실제로 공급했다면 선발급이 인정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이라, 예를 들어 8월에 먼저 발급하고 11월에 납품했다면 같은 2기 안이니 요건을 갖춘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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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기환급을 받는 사업자는 기준이 더 짧습니다. 과세기간이 아니라 발급일부터 30일 안에 공급해야 인정되죠. 수출이나 설비투자로 매달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거래처라면 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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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끝자락의 선발급이 특히 위험합니다. 12월에 먼저 발급하고 납품이 1월로 밀리면 과세기간이 바뀌어 이 특례를 쓸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요건을 하나도 못 갖춘 선발급은 어떻게 될까요?


4. 요건을 못 갖춘 선발급은 가산세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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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없이 공급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와 다른 날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되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실제 공급이 이뤄졌다면 공급가액의 1%가 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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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5,000만 원 거래를 요건 없이 먼저 발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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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과세기간 안에 공급: 5,000만 원 × 1% = 50만 원

  • 과세기간을 넘겨 공급하고 정상 발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5,000만 원 × 2%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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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 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실제 공급이 이뤄지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공제가 막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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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공급자에게, 공제 문제는 매입자에게 생기니 거래처와 같이 날짜를 맞춰야 하는 이유예요.


5. 선발급 뒤에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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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급을 했다면 입금 내역과 공급 일정을 세금계산서와 나란히 관리해야 합니다. 7일 수금형이라면 7일째 되는 날 입금이 들어왔는지 은행 내역으로 맞춰 보고, 늦어진다면 그 과세기간 안에 공급이 끝나는지 일정을 다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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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바뀌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발급한 뒤 납품 수량이나 금액이 달라지면 변동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이 아예 해제되면 해제일에 음수 세금계산서를 끊어 원래 발급분을 없애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니, 회계 프로그램에서 끊었다면 전송 완료 여부까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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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처럼 기성금을 나눠 받는 거래는 공급 시기 자체가 기성고 확정일이라, 선발급 특례와 섞어 판단하면 날짜가 틀어지기 쉬운데요. 금액이 큰 장기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쓸 때부터 청구일과 지급일을 날짜로 박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마치며,


선발급 문제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가 아니라 몇 달 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드러납니다. 신고 직전에 계약서를 열어 보면 청구일 칸이 비어 있거나, 지급일이 30일을 훌쩍 넘긴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2기 확정신고 기한인 1월 25일이 오기 전에, 올해 하반기에 먼저 끊은 세금계산서의 계약서 날짜와 입금일을 한 번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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