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재홍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면책 또는 세금탕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현행법률상 세금면책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을 면책시켜주는 규정이 있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조세저항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는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따라 세금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여 조세채무가 면해지게 되면, 개인의 채무가 면해지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납부의무의 소멸'이라는 말 대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면책(세금탕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 ·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세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방법에는
위와 같이 다섯 가지(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만료, 소멸시효완성)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납부가 가장 좋은 방법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처분에 문제가 있다거나 설령 과세처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강제징수(체납처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국세기본법은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세금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결한 납부의무 소멸(세금면책)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
과세처분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세금면책!
2.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인용 결정
압류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압류처분 취소 후 세금면책!
3. 권리보호요청
압류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압류해제 후 세금면책
이제 세금면책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세금면책은 사례별로 해결 방법이 다르므로 다양한 사건을 접해보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체납세금으로 고통받고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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