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납부촉구서가 왔다면?
캠코가 세무서를 대신해 체납국세를 징수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세청의 위탁을 받아 체납자의 재산조사, 납부촉구서 발송 등 체납국세 징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캠코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세무서를 대신해 캠코가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캠코로 넘어가나요?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경우 체납국세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체납국세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캠코는 체납자의 주소·거소 확인, 재산조사,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납부를 촉구합니다.
납부촉구서를 받으셨다면?
캠코의 납부촉구서를 받으셨다면 고액체납자이거나, 현재 소득·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라도 생활고를 겪고 계시거나, 지금은 소득과 재산이 없더라도 과거 압류처분을 받은 이력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체납국세가 사라지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점
캠코는 세무서의 위탁을 받아 안내와 상담 같은 '사실행위'만 수행할 뿐,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권한은 여전히 세무서에 있습니다. 다만 캠코의 촉구를 무시한다고 해서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조사 결과가 세무서로 전달되어 이후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체납 세금으로 인해 캠코에서 납부촉구서를 받으셨거나, 오래된 장기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셀렉트 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체납세금 문제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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