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세금면책,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개인회생과 세금면책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세금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세금면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납세금을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생기는 문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체납세금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분할납부 기간도 3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체납세금을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월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을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 법원에서 체납세금을 포함해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을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변제금을 내느라 납부능력이 없고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개인회생이 끝난 뒤에야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 체납세금이 소멸되기까지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세금도 면책되나요?
파산면책과 세금면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파산면책은 일반채권을 소멸시키고, 세금면책은 조세채권을 소멸시키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체납세금은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세금은 그대로 남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 완제나 파산면책 이후에 세금면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면책을 먼저 확인하고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변제 부담이 크고, 세금면책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다만, 체납세금을 월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5년을 기다리기 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밀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토지 등 부동산이 있다면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다음에 체납세금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체납세금,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사실상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납세금을 그대로 두면 신용불량자 등록은 물론 취업 제한, 사업자등록 불가, 출국금지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체납세금 문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세금면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전문 세무사와 함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셀렉트 세무회계 | 세무사 허재홍
상담문의: 010-3977-4520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