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가 재산을 조사해 압류에 나섭니다.
그런데 체납자의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은 최소한의 생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재산은 아예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이란
압류금지재산은 체납자 명의라 하더라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박아 둔 재산을 말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유가증권을, 제42조는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채권(급여, 예금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간단합니다. 체납액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마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은 체납액이 얼마든, 재산 가치가 얼마든 관계없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과 3개월간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연료
직업 또는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제복, 인장, 도구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등
의료기,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
훈장,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족보, 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제사·예배용 물건 및 조상 숭배에 사용되는 물건
교육을 받는 자에게 필요한 교과서, 학습용품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
소방설비, 경보기, 피난시설 등 재해 방지에 필요한 물건
심신장애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구
재해로 사망한 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의 보상금이나 학자금 등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
동산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체납자와 다투는 경우가 많은 쟁점은 오히려 아래에서 설명할 '채권'(급여, 예금)에서 발생합니다.
급여·예금 등 채권의 압류 제한
급여채권
급여, 연금, 퇴직금 등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압류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기준 금액은 물가와 최저생계비 수준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2024년 이후 기존 월 185만 원 수준에서 월 25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된 상태입니다.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
체납자 명의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 포함)도 잔액 전부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금액 기준 역시 급여채권과 마찬가지로 최근 상향 조정되어, 현재는 월 250만 원 수준이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해약·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 등도 별도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라도 일단 압류가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묶이고, 체납자가 별도로 '이 돈은 생계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명해 압류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본인 명의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월 250만 원까지는 별도의 소명 절차 없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생계비계좌에 넣어둔 금액과 다른 계좌·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 계좌의 예금도 그 범위 내에서 함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압류 자체를 막아주는 제도라기보다,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다툼 없이 곧바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절차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체납액 규모가 크거나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세무서의 압류 실무와 개별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압류금지재산이 압류됐다면
세무서가 계좌 전체를 일괄 압류한 뒤, 체납자가 소명하면 압류금지 범위만큼 해제해주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압류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 또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함을 소명하며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압류 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생계비계좌 미개설 상태에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적으로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해제를 구하는 방법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압류해제가 가능한 범위, 조세불복 절차의 실익 여부는 체납액의 발생 경위와 체납자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장이 막혀 당장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체납세금 전문 세무사와 함께 압류 통지서와 재산 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문의: 010-397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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