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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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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업 후 남은 체납세금, 소멸이 가능한 경우

2026년 3월부터 폐업 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요건 충족 시 5천만 원 이하 체납액의 납부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작성
셀렉트세무회계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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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홍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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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92만 5천여 명 중 47만 명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폐업 이후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는데 체납액만 남아 납세증명서·신용카드 발급까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세청이 2026년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기존의 소멸시효와 달리,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납부의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5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소멸 대상 체납액(2025.1.1.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징수비)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평균이 15억 원 미만일 것

  •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고, 조사 진행 중이 아닐 것

  • 과거 이 제도를 적용받은 이력이 없을 것

신청하면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왜 직접 신청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할까요

제도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이 까다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상태'인지, 폐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기준선 이내인지는 국세청의 재산·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애매한 상태로 신청했다가 실태조사에서 소명이 부족해 부결되면, 6개월을 기다린 끝에 처음부터 다시 체납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 진행 상황 점검, 분납, 압류 해제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체납 내역과 재산 상황을 먼저 정확히 진단받은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 제도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체납 문제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압류 해제, 분납, 조세불복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저희 셀렉트세무회계는 신청 가능 여부만 확인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납 경위와 재산 상황 전체를 살펴 납부의무 소멸, 소멸시효, 압류 대응, 조세불복까지 활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함께 검토한 뒤 가장 실익 있는 방향을 제안해 드립니다.

마무리

체납세금은 방치할수록 압류와 신용 제재로 이어져 재기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나은지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체납 내역과 요건 충족 여부를 셀렉트세무회계와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문의: 010-397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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