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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부가세, 종소세 "가산금 면제"로 풀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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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부가세, 종소세 "가산금 면제"로 풀어내는 방법

가산금은 면제, 원금은 최대 5년 분할납부

폐업 후 재기에 나선 영세사업자라면, 체납세금 중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받고 원금은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작성
셀렉트세무회계 세무전문가
검토
허재홍 세무사
수정

사업을 접은 뒤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지난 체납세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은 그렇다 쳐도, 오랜 기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재기 자체가 막막해집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 가산금은 면제, 원금은 분할납부

이 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했을 때, 남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원금은 최장 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 제도입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대상이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가로막는 부담(가산금)을 덜어주고 원금 상환에 숨통을 틔워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했을 것(최종 폐업연도 포함 직전 3개 연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일 것)

  • 재기: 신규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운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했을 것(재기 유형·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름)

  • 체납액 규모: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일 것 — 종전 5천만원에서 상향

  • 그 밖에 신청일 직전 조세범 처벌 이력이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없는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기 요건에 포함되도록 대상 범위가 넓어졌고, 신청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있어 예전에 요건이 맞지 않아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검토해볼 만합니다.

주의할 점

특례가 적용된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할납부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기거나 연속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또는 숨겨둔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면 특례 적용이 취소되고 면제받았던 가산금까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계획은 실제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 문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체납액 징수특례는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매년 조금씨 개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산금 소멸시효나 압류 해제 같은 다른 구제 수단과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체납으로 어려움을 격고 계시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가장 유리한 경로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문의: 010-397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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