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습니다. 실제로 출국금지는 세무서 입장에서 체납자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버티던 체납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뒤 거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될 정도입니다. 오늘은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의 법적 근거와 기준, 그리고 해제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얼마를 체납해야 출국이 금지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국세와 관세는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3천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바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기준금액을 넘는다고 자동으로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금액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겨냥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지지만, 체납 상태가 계속되고 금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간이 갱신되어 사실상 장기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의무적으로 해제됩니다.
체납된 국세가 5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재산 압류나 담보 제공으로 채권이 사실상 확보된 경우
그 밖에 출국금지 요건 자체가 사라진 경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완납이 당장 어렵다면 일부 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이나 압류를 통해 세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도 해제를 시도해볼 수 있고, 애초에 재산 은닉이나 해외도피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면 출국금지 요청·결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이의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출국금지는 단순히 여행이 제한되는 수준을 넘어, 해외 출장이 잦은 사업가나 가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생업과 일상에 곧바로 타격을 주는 조치입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완납 외에도 담보 제공이나 이의신청 등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문의: 010-3977-4520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