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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체납고지 면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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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상담센터

명의대여 체납고지 면책가능성

이름만 빌려줬다면 실질과세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체납은 실질 운영 여부를 증명해 90일 내 다툽니다

작성
셀렉트 세무회계
검토
조하나 세무사
수정

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 체납세금상담센터입니다.

사업은 남이 했는데 고지서는 내 이름으로 날아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수 천만 원의 세금 체납 고지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금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 원칙이어서, 다퉈볼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온 경로부터 구분하세요

명의를 빌려준 사업이 개인사업자였다면, 세무서가 명의자에게 곧바로 세금을 고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핵심 무기입니다. 이 조항은 소득이나 거래가 형식상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합니다.

반면 법인이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법인의 재산으로 모자란 부분을 주주 등에게 묻는 제도가 제2차 납세의무이고, 근거 조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입니다. 이 조항의 대상은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입니다. 내가 받은 통지가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다툴 논리가 달라지므로,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운영했는가"입니다

두 경로 모두 판단의 중심은 같습니다.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보다 사업이나 법인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분이라면 이 기준에 비추어 본인이 어느 쪽인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사업장에 드나든 흔적이 없다는 점, 매출과 관련된 통장이나 카드를 쓴 적이 없다는 거래 내역이 기본입니다. 그 위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정황을 보태야 합니다. 계약서, 통화 기록, 급여를 받은 내역 같은 자료가 여기에 쓰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도 정황이 모여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가진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은 90일, 지체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고지나 납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고, 이를 건너뛰고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다툴 기회가 막힐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이미 재산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불복을 제기한다고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 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세금 문제와 형사 문제는 별개입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면책이 인정되더라도 형사 문제는 독립적으로 검토되므로 같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한편 실제 사업자가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여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소재가 아니라, 당시에 그가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명의대여로 체납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고지된 경로가 개인사업자 과세인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인지를 먼저 가리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90일 안에 불복을 시작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 쟁점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체납은 고지 경로와 증빙 자료, 남은 기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정리하다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명의대여 상담문의: 010-6830-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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