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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소멸시효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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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상담센터

국세와 지방세 소멸시효 차이점

기준 금액이 열 배나 다릅니다

국세·지방세는 10년 시효 금액 기준과 확인 기관이 다릅니다

작성
셀렉트 세무회계
검토
조하나 세무사
수정

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 체납세금상담센터입니다.

체납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은 5년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체납한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세목의 시효가 어디서 같고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10년 시효의 금액 기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징수권 시효는 5년이 기본이고,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이 일정 금액이 다릅니다. 국세는 5억 원 이상이고,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체납액이 8천만 원이라면, 국세일 때는 5년 구간이지만 지방세일 때는 10년 구간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시효 기간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입니다. 다만 지방세의 10년 기준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되므로, 오래된 지방세 체납은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효를 끊고 멈추는 사유는 거의 같습니다

두 세목 모두 납부고지, 독촉(지방세는 납부최고 포함),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사라집니다. 이후에는 고지나 독촉에서 정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압류의 경우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구조도 같습니다. 분납이나 징수유예 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단·정지의 틀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이 남는 곳이 다릅니다

국세는 세무서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래서 압류나 독촉 같은 처분 기록도 서로 다른 곳에 쌓입니다. 세무서에서 내 국세 체납 이력을 확인했더라도 지방세 이력은 거기에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시효가 끊겨도 다른 쪽은 그대로 흐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국세 체납에 압류가 들어와 국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지방세 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징수권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방세 체납이 시효를 채웠더라도, 국세 쪽에서 압류가 이어지고 있다면 국세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함께 체납하기 쉬운 조합을 주의하세요

실무에서 특히 헷갈리는 경우가 종합소득세 체납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지만, 여기에 딸려 나오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사업자라면 부가세(국세)와 재산세·자동차세(지방세)를 함께 체납한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목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확인은 이 순서로 하세요

먼저 체납 세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세목별 금액이 가산세를 제외하고 각각의 기준 금액을 넘는지 봅니다. 그리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압류와 독촉 이력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한쪽만 확인하고 안심하시면, 다른 쪽에서 날아온 압류 통지를 뒤늦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세와 지방세는 시효를 중단하고 정지하는 사유는 같지만, 10년이 적용되는 금액 기준(국세 5억 원, 지방세 5천만 원)과 기록이 남는 기관이 다르고 서로의 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목을 구분하고 각각 따로 확인하는 것이 시효 검토의 첫걸음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체납하셨다면 세목별 금액과 처분 이력을 나란히 놓고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금체납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혼자 정리하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납세금 소멸시효 상담문의: 010-6830-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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