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 체납세금상담센터입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같이 정리되나요?"입니다. 카드값이나 대출처럼 세금도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데, 세금은 일반 채무와 취급이 다릅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 차이를 알아두셔야 낭패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왜 다르게 취급될까요
국세기본법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다른 공과금이나 일반 채권보다 먼저 거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처럼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은 줄 서는 순서에서 앞에 있습니다. 이 우선 구조는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도 이어져서, 세금은 일반 채권자와 같은 줄에 서지 않습니다.
세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이 어느 시점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될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절차와 별개로 우선해서 갚아야 합니다.
둘째는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데, 이런 세금은 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도 전액을 갚는 것이 전제입니다. 내 체납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부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세목과 납부기한을 먼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세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마쳐서 면책을 받더라도, 법이 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세금이 탕감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일반 채무이고, 세금은 갚아야 할 몫으로 남는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회생을 신청해도 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의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만으로 압류나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도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징수되는 세금의 압류는 이 명령으로 멈추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급여나 예금이 이미 압류 중이라면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압류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회생 신청 전에 정리해 두실 것들
세목별로 체납액과 납부기한을 정리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그다음 압류가 걸려 있는 재산과 범위,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받고 있다면 그 약정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챙겨 두세요. 이 자료가 있어야 어떤 세금이 어떻게 다뤄질지 가늠할 수 있고, 신청 시기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위험합니다
세금을 일반 채무처럼 줄여서 낼 수 있다고 믿고 신청하시면,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다 중간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 면책을 받았으니 세금도 끝났다고 여기고 안심하시면, 남은 세금이 그대로 압류와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시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체납이 어느 분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에서 체납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달리 우선해서 다뤄지고, 면책 후에도 일정한 세금은 남으며, 신청한다고 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세목과 납부기한을 정리해 내 세금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께 체납 세금은 절차의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세목과 압류 현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세금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면책 상담문의: 010-6830-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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