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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세금, 연 50회·4,800만 원 넘으면 당근 판매도 신고해야 할까?

셀렉트세무회계 세무전문가조회수 1

중고 거래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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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던 옷이나 가전제품을 여러 번 팔다 보면 거래금액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붙을까 걱정되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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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한 것이라면 판매 횟수나 금액만으로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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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처음부터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물건을 사서 계속 되팔았다면 중고거래라도 사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흔히 언급되는 연 50회·4,800만 원도 법에서 정한 과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쓰던 물건을 파는 것과 리셀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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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산 노트북을 150만 원에 구입해 사용하다가 60만 원에 팔고, 이사를 앞두고 가구와 옷까지 여러 건 정리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건수가 많더라도 처음부터 판매이익을 목적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인 물품 처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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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정판 운동화를 30만 원에 여러 켤레 사들여 40만 원씩 반복해서 판매했다면 성격이 다르죠.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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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인지 새 상품인지보다 매입 목적, 판매 반복성, 이익을 내려는 의도를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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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50회·4,800만 원, 과세 기준일까?


연간 거래가 50건을 넘거나 판매금액이 4,800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는 중고거래를 몇 회 이상 하면 사업자로 본다거나, 판매액이 얼마를 넘으면 과세한다는 별도의 횟수·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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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건을 팔았더라도 이사하면서 가족이 사용하던 물건을 정리한 것인지, 30건만 팔았더라도 처음부터 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것인지에 따라 세무상 성격은 달라지죠. 그래서 횟수보다 거래가 만들어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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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 판매라면 사업자등록과 신고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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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할 물건을 계속 매입하고 이익을 붙여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독립적인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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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세금이 판매금액 전부에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부담을 크게 오해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합니다. 만약, 직장인이 부업으로 리셀을 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놓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리셀 이익만 따로 떼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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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6년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시작해 소득구간별로 15%·24%·35% 등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매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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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거래에서는 ‘얼마에 팔았는지’만큼 ‘얼마에 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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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에게 중고 카메라를 120만 원에 산 뒤 135만 원에 판매했다면 단순 판매액 135만 원과 실제로 남긴 차익은 전혀 다르잖아요. 문제는 개인 간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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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플랫폼 거래내역만 남겨두기보다 매입 당시 송금내역, 대화 내용, 주문·구매내역 등 실제 취득가액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배송비처럼 판매와 직접 연결된 비용도 자료가 있어야 신고 과정에서 확인하기 수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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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한다면 같은 물건의 매입·판매 기록이 흩어지기 쉬우므로 품목별로 취득일, 매입금액, 판매일, 판매금액을 맞춰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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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수십 건으로 늘어나면 판매 건별로 매입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관리하기 편합니다.

5. 플랫폼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전달돼도 바로 과세될까?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거래명세를 세무당국에 제출합니다. 그렇다고 플랫폼에 남은 판매내역 자체가 곧 사업소득 확정액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이 쓰던 물건을 처분한 거래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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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팔리지 않은 상품을 다시 올리면서 기존 게시물을 거래 완료로 처리하거나 실제 판매가격과 크게 다른 금액을 입력했다면 데이터와 실제 입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중고물품을 팔았다"라고 설명하기보다 거래내역과 계좌 입금액, 최초 구매 자료를 맞춰 실제 거래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명확합니다.

마치며,

​중고거래 세금은 거래액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물건을 왜 취득했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재판매가 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라는 등록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하죠. 개인 물품 처분과 리셀 거래가가 섞여 있거나 매입자료가 부족하다면 거래별 성격을 먼저 분류한 뒤 세무사와 신고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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