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고지, 50만 원 기준과 10월 26일 납부기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10월 초 세금 신고를 준비한 적도 없는데 부가세 고지서가 도착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온 금액인지부터 궁금해지죠.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데요.
올해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10월 26일까지입니다.
1. 10월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10월에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방식으로 중간에 세금을 납부하고,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이번 10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10월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특히 법인은 모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공급가액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2. 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정고지는 이번 7~9월 실적을 새로 결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쉽게 비유하면 지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부가세 일부를 먼저 내두는 것과 비슷한데요. 정확한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 납부세액 420만 원 → 예정고지세액 210만 원
계산된 예정고지세액 49만 원 → 소액부징수로 고지하지 않음
10월 납부액 →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액공제 등이 있었다면 7월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예정고지 계산의 기준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이 부분부터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3.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지난 1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크지 않았던 사업자가 10월이 됐는데도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계산된 예정고지세액 자체가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가 생략된 상황일 수 있는데요.
고지가 없다는 것과 해당 기간의 세금이 면제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10월에 별도로 걷지 않은 금액은 2027년 1월 2기 확정신고에서 7~12월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따라서 10월 고지서가 없었다면 다음 확정신고에서 납부할 금액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비교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 이번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단순 배송 문제인지, 애초에 고지하지 않는 유형인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4.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7~9월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신고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2026년 법정 납부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우편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대상 여부를 그대로 넘겨서는 곤란합니다. 전자고지나 세금 조회 화면에서 고지 여부와 세액을 확인한 뒤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납부를 통한 계좌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창구 납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액이 크다면 결제수단별 부담까지 확인한 뒤 납부 방법을 정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5.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
만약, 상반기에는 매출이 많았지만 7월 이후 거래가 급감한 사업자라면 고지 그대로 납부해야 할까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계산된 예정고지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현재 영업 상황에 비해 현금 부담이 상당히 클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요건을 따져 예정고지 대신 실제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가령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었다면 이번 7~9월 공급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인지 따져보는 방식이죠. 예정신고 요건에 맞아 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므로 고지세액과 예정신고세액을 각각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데 따른 납부지연 부담이 발생하죠.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10월 고지세액을 그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10월에는 다음 세 가지 시점을 구분해서 관리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10월 초: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 확인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 또는 예정신고·납부
2027년 1월: 2기 확정신고에서 10월 납부세액 차감
마치며,
부가세 예정고지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 보니 오히려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납부일을 넘기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50만 원 소액부징수나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기준처럼 사업자별 처리 방식이 나뉘므로, 받은 고지 내용이 사업 현황과 맞지 않는다면 10월 26일 전에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예정신고 전환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면 세무사와 실제 7~9월 실적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