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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기준인 이유

셀렉트세무회계 세무전문가조회수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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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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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고 지난 7월에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나서 의아했던 사업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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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50%를 적용해 계산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면 고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과 금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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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는 사업자가 3개월간의 매출과 매입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하는 방식인데요. 올해 10월 예정고지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7~9월에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는 기본 산식에 반영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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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대상과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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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예정부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실제 납부액의 절반과 고지금액이 다른 이유


지난 7월에 부가세 400만 원을 납부했는데 10월 예정고지서에는 500만 원이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0만 원의 절반인 200만 원을 예상하기 쉽지만, 예정고지는 확정신고 당시 은행에서 이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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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6개월간 발생한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이미 낸 금액과 세액공제를 별도로 정산하는 구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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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산정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세액을 사용하며, 직전 확정신고에서 차감한 예정고지세액도 다시 더해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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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고 내역이라면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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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지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직전 확정신고서에서 납부세액과 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는?


지난 과세기간에 부가세를 환급받았거나 납부세액이 없었다면 이번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정고지는 과거 납부세액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기준금액이 없다면 고지할 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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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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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고지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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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예정고지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신규 개업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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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실적을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처음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고지서 발송 여부와 별개로 최초 확정신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 금액이 많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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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매출이 높았지만 7월 이후 영업실적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라면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예정고지는 과거 실적으로 계산하므로 최근 사업 부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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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실제 3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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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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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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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상반기 공급가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7~9월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므로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마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신고한 실적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게 되죠.

5. 예정고지 금액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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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업자는 종이 고지서 수령과 관계없이 고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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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하반기 전체 납부세액이 예정고지 납부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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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실제 납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확정신고서에 표시된 실제 납부액만 확인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이 변경되었다면 고지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10월 26일 납부기한을 앞두고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세무사와 함께 직전 신고 내역과 고지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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