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부가세 예정고지 받았어도 예정신고 가능, 3분의 1 기준 확인

셀렉트세무회계 세무전문가조회수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

10월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실제 매출과 매입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 납부기한인데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가 원칙이지만, 사업부진으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언제 해야 할까?

​

부가가치세 일정은 개인과 법인이 조금 다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구조인데요. 법인사업자는 1월·4월·7월·10월에 각각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202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역시 같은 날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10월에 낸 세액으로 2기 부가세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10~12월 실적까지 합쳐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

  • 개인 일반과세자: 1월·7월 확정신고, 4월·10월 예정고지

  • 일반 법인사업자: 1월·7월 확정신고, 4월·10월 예정신고

  •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 납부: 10월 26일까지

2. 10월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 대상은 다릅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10월에 모두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7~9월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하고,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 일반과세자처럼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에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 1~6월 부가세 납부세액이 800만 원이었다면 10월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400만 원이 됩니다.

​

다만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사업자 유형뿐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과 납부세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자기 신고 방식이 분명해지죠.

3.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


상반기에는 매출이 괜찮았지만 7월 이후 주문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를 생각해볼게요.

​

예정고지는 상반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의 경영 상황과 고지세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세금이 더 적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합니다.

​

또 하나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3분의 1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환급을 위한 예정신고가 가능해요.

4.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질까?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10월 26일이라는 기한은 같아도 의무가 다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고지된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

​

반대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관련 가산세까지 따져야 하죠. 일반적인 무신고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되고,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과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특히 예정고지 대상자가 3분의 1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 없이 임의로 예정신고한다고 기존 고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신고·납부하고 끝냈다가 남은 고지세액을 놓치지 않도록 선택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1월 확정신고까지 생각한 부가세 절세 준비


10월 부가세를 처리한 뒤에는 2기 확정신고에 들어갈 10~12월 거래를 바로 관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예정고지 자체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오히려 확정신고 때 매입자료가 빠져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죠.

​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자료만 믿고 있다가 별도로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반대로 자료가 조회된다고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항목은 구분해야 합니다.

​

설비나 비품을 연말에 구입할 계획이라면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마치며,

​

10월 예정고지는 단순히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2026년 10월 26일 전에 현재 매출·매입을 한 번 정리해 두면 1월 확정신고에서 뒤늦게 자료를 찾는 부담도 줄어드는데요. 예정신고 선택 여부는 3분의 1 기준과 조기환급 사유를 실제 숫자로 판단해야 하므로 경계에 걸린 사업자는 세무사와 공급가액·납부세액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챗봇(채널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