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본인이 낸 적도 없는 세금을, 심지어 자신이 대표도 아니었던 법인의 체납액을 왜 내가 물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2차납세의무란 무엇인가?
원래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주된 납세의무자, 주로 법인)이 재산이 없어 세금을 못 낼 때, 법이 정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신 납세 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법인과의 관계만으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점주주: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분류되면,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잡혀 통지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양수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체납 세금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청산인 및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 벌어지는 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본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의 명의로 된 예금, 부동산, 보험 등 재산에 압류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신용상의 불이익은 물론 실생활에 즉각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억울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제2차납세의무 지정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는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점주주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지분율 산정이 정확한지 등은 실무상 다툼의 여지가 큰 부분입니다. 명의신탁이나 차명주주였음을 입증해 지정 자체를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미 지정된 체납액이라도 소멸시효 완성이나 압류 요건의 하자를 다투어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체납자가 된 상황이라면, 지정 통지를 받은 즉시 이의 여부와 대응 방법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류 재산이 늘어나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억울하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정 내용부터 저희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압류되기 전, 지금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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