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 체납세금상담센터입니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했더니 평소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 있고, 회사에서 압류 얘기가 나왔다면 누구라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세금체납이 길어지면 국가는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월급 전체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법이 압류 가능한 범위에 선을 그어 두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알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는 이렇게 회사를 거쳐 들어옵니다
세무서는 체납자 본인이 아니라 근무처인 회사에 압류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받은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급여 압류가 시작되면 회사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급여 압류를 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이유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수령액입니다
압류 대상을 계산할 때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명세서 맨 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보호됩니다
법은 근로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해 두었습니다. 일정 비율은 아예 압류가 막혀 있고, 급여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자체가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급여가 높을수록 압류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한도는 급여 수준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놓고 직접 계산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월급만 보다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기 급여 외에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급여의 성격을 띠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정 부분이 보호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만 생각하고 있다가 상여금이 나오는 달이나 퇴사하는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압류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곤란합니다
급여 압류를 그냥 두시면 매달 일정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 생활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압류 한도를 정확히 모른 채 회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움직이시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금액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닌지, 생계가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급여 압류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만 가능합니다.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고, 상여금과 퇴직금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급여에 맞는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급여 압류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줄이거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급여 구성과 체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체납이나 국세체납으로 급여 압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납압류 상담문의: 010-6830-8890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