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 체납세금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못 낸 지 꽤 됐는데, 이제 시효가 지난 거 아닐까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흘러간 햇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시면 내 체납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체납액은 어느 구간인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금액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체납 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년이고, 5억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본세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5년으로 알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10년 구간이었다면, 이후의 모든 계산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질문, 시계는 언제 출발했는가
소멸시효는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낸 적 없이 방치한 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몇 년이 지났는지 따지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출발점을 잘못 잡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 중간에 시계가 처음으로 돌아간 적은 없는가
이 질문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그때까지 흐른 시간은 효력을 잃고, 다시 처음부터 셉니다. 독촉이라면 그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압류라면 압류가 풀린 때부터 새 시계가 돌아갑니다.
과세관청은 이런 조치를 되풀이하는 편이어서, 오래 방치했다고 생각한 체납에도 어딘가 중간에 시계가 리셋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시효가 끝까지 채워지는 사례가 드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효 얘기를 하다 보면 따라오는 두 가지 궁금증
폐업하면 체납도 끝나지 않나 하는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은 영업을 멈추는 절차일 뿐입니다. 이미 확정된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셨던 개인에게 붙어 있는 채무여서,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 후 시간이 꽤 흘렀더라도 그사이 한 번이라도 앞서 본 조치가 있었다면 시계는 아직 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체납액이 왜 자꾸 늘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본세에는 가산세가 붙고, 이 가산세는 날마다 쌓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금이라도 초기에 정리할 때와 오래 두었다가 정리할 때의 총액은 몇 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하시면 현재 금액과 구성을 바로 보실 수 있으니, 위의 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것부터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
오래됐으니 끝났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시효 완성도, 압류 해제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구간을 확인하고, 출발점을 잡고, 중간의 리셋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를 거쳐야 비로소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체납의 시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그간의 처분 기록을 나란히 놓고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이 오래되어 막막하시다면 혼자 계산하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득세체납 상담문의: 010-6830-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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