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세금을 다 못 갚고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체납 상담을 하다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압류나 독촉보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이 더 크다고들 하십니다.
체납세금은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자가 사망하면 내지 못한 세금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를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고지와 압류의 효력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책임집니다
자녀가 갚아야 하는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1억 원이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2천만 원이라면, 부담은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또 자녀는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체납 중에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기면, 세무서가 소송으로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체납은 그대로 남고 자녀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 계실 때 정리하는 것입니다
체납세금은 금액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그동안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체납일수록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걱정을 남기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렉트 세무회계 허재홍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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